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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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10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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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105호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10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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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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