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자동차정류장701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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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23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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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23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자동차정류장701호) 지형도면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283호(2026. 7. 3.)로 결정(변경) 고시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70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10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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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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