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관리계획(시설:야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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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6-156호 | ||
| 담당기관 | 합천군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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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관리계획(교통시설:야천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및 미래성장활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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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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