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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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167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044-3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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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167호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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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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