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평지구 외 도시계획시설(중로 2-131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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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06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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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433-13번지 일원의 보평지구 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3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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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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