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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선 외 2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선 외 2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74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6-07-0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우리시평내동산7-10지일원하수처리구역이변경됨에따라당초진건처리구역에분류된호평평내처리분구가단일처리구역(호평평내처리구역)으로신규지정됨에따라평내하수처리시설설치를위해신청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22호외2개소)결정(변경)(안)’과관련하여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해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같은법제32조및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3.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및지형도면게재는생략하며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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