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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제설자재창고 설치)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업진흥지역 해제(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제설자재창고 설치)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6-328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시일 2026-07-09 문의처 055-960-8113
열람장소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고시 제2026-328호

농업진흥지역 해제(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제설자재창고 설치)

「농지법」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제27조 및「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함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960-8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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