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제설자재창고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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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6-32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6-07-09 | 문의처 | 055-960-8113 |
| 열람장소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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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6-328호 농업진흥지역 해제(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제설자재창고 설치) 「농지법」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제27조 및「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2026년 07월 09일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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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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