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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6-188호(2026.7.2.)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 중 누락된 법적근거를 추가 기재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