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정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정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9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청년주거과
고시일 2026-07-09 문의처 02-2133-8238
열람장소 청년주거과, 강서구 건축과
첨부파일

외 1개 파일 더보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94호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정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