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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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청년주거과 | ||
| 고시일 | 2026-07-09 | 문의처 | 02-2133-8238 |
| 열람장소 | 청년주거과, 강서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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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94호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정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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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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