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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