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7-09 | 문의처 | 02-2620-3517 |
| 열람장소 | 양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63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6호-330호(1996.1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59호(2001.8.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3호(2010.9.2.), 제2017-427호(2017.11.23.), 제2020-122호(2020.3.26.), 제2023-54호(2023.4.27.)로 결정(변경)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9일 양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