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변경(별내7호 어린이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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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7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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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78호 공원조성계획 변경(별내7호 어린이공원) 1. 우리시 별내동 1038-3번지 일원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24(2005.12.20.)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된 별내7호 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6년 07월 0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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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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