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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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9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6-07-09 | 문의처 | 02-2133-8415 |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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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9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232호(1977.12.1.)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349호(1979.9.24.) 및 서울시 고시 제191호(1980.6.3.)로 변경결정된 마포구 신촌로 180 일대(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9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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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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