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안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