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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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3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7-08 | 문의처 | 02-3425-6054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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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30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372호(2003. 11. 18.)에 따라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 7. 31.)에 따라 천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 10. 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6호(2014. 11.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59호(2015. 3. 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1호(2015. 10.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9호(2016. 9.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5호(2017. 4.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6호(2017. 7.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8호(2018. 1.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4호(2018. 3.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2호(2018. 8. 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1호(2018. 12.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43호(2019. 7.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 12.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34호 (2021.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호(2023. 2. 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5호(2023. 5.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71호(2024. 6. 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80호(2025. 7.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94호 (2025. 11.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69호(2025. 12. 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8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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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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