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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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6-9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고시일 | 2026-07-08 | 문의처 | 051-519-472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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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6-91호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57-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7월 0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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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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