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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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 제2026-15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고시일 | 2026-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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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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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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