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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