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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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8-6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08-07-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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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 제2005-186호(2005.7.29)로 결정 ·고시된 우리시 관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이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13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고,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었음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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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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