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의변경결정(내부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의(제주이호유원지)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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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8-51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8-07-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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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제1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제86조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세부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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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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