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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녹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사하구청(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