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시설지지대공원(제6호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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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8-18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8-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지대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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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272호(19740814)로 결정 되고 경기도 고시 제94-354호(19941203)로 변경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지지대공원(제6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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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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