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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광주시개발행위허가연접지개발제한규정요건완화기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주시개발행위허가연접지개발제한규정요건완화기준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08-58호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고시일 2008-07-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연접지 개발제한 규정 요건완화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연접지 개발제한규정 요건완환기준을 개정(변경)하고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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