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2개 파일 더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여의구역 등 13개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사본을 전라북도 토지건축과 및 전주시청 주택과(☎063-281-29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