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