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8-3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8-04-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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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폭풍등 자연재해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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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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