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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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7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6-07-06 | 문의처 | 032-440-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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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14), 미추홀구청(공원녹지과 ☏032-880-59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6년 07월 06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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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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