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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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1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7-10-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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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이패동 715-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에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활편익시설과 여가선용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고시 제163호(2006. 11. 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를 정정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변경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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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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