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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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7-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2007-09-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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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33호(2007.4.9)로 결정 고시되고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75호(2007.7.23)로 변경 결정 고시되어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가 의제처리된 동두천시 생연동 704번지 일원의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시행령 제27조 제8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860-235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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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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