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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결정도서를 하남시청 도시과(031-790-54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