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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031-820-5991), 대한주택공사 신도시개발처(031-738-38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