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지정해제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7-19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7-09-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군산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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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였기에 이를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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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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