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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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07-3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 고시일 | 2007-09-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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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룡시 금암동 21-5번지 일원에 계룡 홈플러스의 건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금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아울러, 충청남도 고시 2007-233(2007.09.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계룡시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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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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