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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도시계획시설(삼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330-3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