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도구역 결정(변경)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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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7-1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7-09-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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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2007-114(2007.9.3) 및 제2007-124(2007.9.10)호로 결정과 지형도면고시된 김포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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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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