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탕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원에 개발되는 탕정 T/C일반지방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 · 고시방법)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