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공원/구암묘지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07-51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07-09-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구암묘지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의 구암묘지공원 주차장 확장을 위한 완주군계획시설(공원 : 구암묘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 계획변경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와 봉동읍사무소에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