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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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07-9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07-09-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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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폐선부지 근린공원(청호공원외4개소)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공원)경미한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코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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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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