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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강서구(건설과,지적과), 경제자유구역청(민원행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