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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금정구(건축과, 지적과), 기장군(건설과, 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