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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1997-24호(1997.2.3)로 지구지정된 부산광역시 서대신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및 서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해당 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