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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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7-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07-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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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도시관리계획(구적오차 정정)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합니다. 2.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승인 관계도서를 포천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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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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