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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용인 중로2-1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용인 중로2-1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7-290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7-09-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우리시 수지구 동천동169-2번지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인중로2-14호)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 동법률시행령제25조제3항, 동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동법률제30조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을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계획과(T031-324-3228)에 비치하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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