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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기장군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에게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