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3호(2007. 5.30.)로 개발계획이 고시된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이를 고시합니다.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42), 대구광역시동구청(053-662-2141),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