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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07-82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일 2007-09-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1. 전라남도고시 제2007-65(2007. 6. 13)호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 전라남도고시 2007-96 (2007. 8. 13)호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 고시된 목포 대성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목포시 도시과(270-3446) 및 원도심개발사업단(270-3649)에 비치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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