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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19호(대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19호(대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07-83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일 2007-09-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성19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목포 19호(대성)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 위치표기 착오정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목포시 도시과 및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및 공원과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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