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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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7-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7-09-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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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006-228호(2004.8.9)로 결정·고시된 우리시 관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 이내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대곶1지구, 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음을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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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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