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지금택지예정지구건축허가제한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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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7-51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7-09-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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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일원을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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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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