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교통부고시제2007-193호(2007530)로 개발계획이 고시된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1),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0434),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2-223-63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